메인화면으로
4·3평화재단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환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4·3평화재단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환영"

법무부가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4.3 수형인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10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어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