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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쓰고 남은 농약 하천 투기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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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쓰고 남은 농약 하천 투기 행위 집중 단속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쓰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지방하천에 무단 방류된 농약.ⓒ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이달 2일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우수로에 투기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를 위해 3개반(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8월 한달간 특별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반은 지방하천 중심 순찰활동을 통한 주요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 단속과 드론순찰반의 고해상도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 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유독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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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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