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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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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결정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 다짐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제9대 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올해 수준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로 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동결하고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로 했다.

▲태백시의회 회의모습. ⓒ태백시의회

또한, 의회의 의정비 동결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629만 원으로 연간 3949만 원이다.

고재창 의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시민 고통이 가중하는 현실에서 솔선해서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소명”이라며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잘사는 태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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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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