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대조기인 오는 12~15일 오전 1~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안저지대에 대한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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