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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계만 쓰도록 강요하고 공사 방해한 50대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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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계만 쓰도록 강요하고 공사 방해한 50대 간부들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 받아 조사...특수강요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민주노총 고위 간부들이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강요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A(50대) 씨와 B(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민주노총 기계를 쓰지 않은 공사장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 현장 소장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이 보유한 굴착기만 사용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건설 현장에는 노조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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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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