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오산의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했다.
시는 현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이어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색전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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