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검거해 A(50대·여) 씨와 B(50대)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부산, 양산 일대의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모두 244차례에 걸쳐 1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사실혼 관계로 한 보험사에서 같이 근무해왔다. 당시 이들은 입원 일당과 수술비와 같이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나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해왔다.
특히 이들이 가입한 보험만 91개로 조사됐는데 A 씨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계약전 알림의무사항'도 허위로 작성하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도중에도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등산을 하다가 경미한 상해를 입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만 골라 보험을 청구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뒤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같은 병원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재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내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 일부 보험사에서 소송까지 걸었지만 이들은 보험을 해약하고 원금만 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2계장은 "최근 보험 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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