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가운데 무신고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곳과 공중위생업소 16곳이 포함됐다.
전북도 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않고 1박에 30~5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숙박업소 신고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 총 12곳을 단속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을 활용해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또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불법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하고 정상적인 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