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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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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총력

4·3 군사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가 총 2293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의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93명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당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을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이 167명이 추가되면서 올해 7월말 기준 신원이 확인된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는 총 229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간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도는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또한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추가진상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자료, 2021년에 접수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아울러 합동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업으로 마을별 경로당, 리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추가로 167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이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사용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재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 추가로 확인한 167명은 향후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친 뒤에 재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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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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