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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 유류비 등 특별지원  

제주도가 최근 유류비 고공 행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청

도내 어업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면세유 가격과 갈치 조업용 미끼 값 마져 급상승해 어선어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단가는 드럼 당 2019년 12만 6540원에서 올해 8월 현재 26만 5010원으로 109% 상승했다. 또한, 어업용 미끼(꽁치) 한상자(10kg) 가격도 2019년 2만 2900원에서 올해 현재 8월 4만 7200원으로 106%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유가연동보조금 60억 원과 어업용 미끼가격안정보조금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번 달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지원액 상한 범위에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과 연동해 리터당 공급단가와 최근 3년간 평균단가(632원) 차액의 20%를 지원하며 리터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업용 미끼가격안정 보조금은 현재 꽁치 평균 판매단가(4만 7200원/10㎏상자)와 최근 3년 평균 꽁치단가(3만 1400원/상자)의 차액인 상자 당 1만 5800원이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어선별 사용량의 30% 수준으로 업종별로 구분해 근해연승 어선의 경우 월 150상자, 근해채낚기 42상자, 연안 어선은 최대 30상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지구별 수협을 통해 사용실적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최근 유가 및 미끼값 급등으로 어선어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가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2021년 말 기준 1774척의 어선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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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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