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50)가 5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금호건설의 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는 타워크레인에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광주시 도척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도 근로자 B씨(59)가 10m 아래로 떨어져 사고 발생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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