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동절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탄 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연탄바우처는 사업 대상자에게 카드형 쿠폰을 통해 지원되며, 가구당 지원액은 신청접수 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기간은 수령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편 연탄 쿠폰은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하는 경우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타인 양도 및 현금화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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