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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내년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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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내년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동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목포시공무원들이 현재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중식시간 휴무제’에 들어간다.

목포시는 목포시청과 사업소, 23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목포시가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목포시

다만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8개동(용당2동, 연동, 산정동, 목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주동)을 우선 시행한다.

목포시는 중식시간 휴무제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동행정복지센터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중식시간은 12~13시로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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