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재원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착수한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세외수입체납처분 전담부서인 세외수입체납담당은 올해 이관받은 체납액 96억원 중 28억원을 상반기에 정리해 이관액 대비 29.2% 정리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체납담당은 이관받은 체납자에 대해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토록 안내한 바 있다.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1786건에 대하여 압류 조치했다.
앞으로 시는 체납액 정리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체납원인 분석과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재산 등에 대한 재산 압류와 체납자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세외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하는 등 징수 가능한 체납에 대해 집중 징수 활동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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