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박모 전 부산시 정책수석과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오 전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부산시청 공무원은 오 전 시장 등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보지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
다만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9명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사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어 오 전 시장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직서 제출 강요 등의 사실을 몰랐으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두 사람으로부터 보고나 사직 수리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첫 공판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첫 증인으로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출석할 예정이며 혐의를 인정한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추후 피고인 심문에 나타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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