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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작업 중 추락한 40대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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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작업 중 추락한 40대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

사다리 타고 내려 오다 8m 아래로 떨어져, 현장 관계자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중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7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공사장에서 A(40대) 씨가 작업 도중 약 8m 높이의 하천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철구조물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 오던중 사고가 났고 인근에 있던 동료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장은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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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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