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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 숙박시설 주의보"...울릉군, 불법 숙박업 경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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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 숙박시설 주의보"...울릉군, 불법 숙박업 경찰 합동단속

불법 숙박 영업,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경북 울릉군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경찰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속에서 숙박 시설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울릉도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울릉군청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숙박 의심업소 △숙박업 등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운영 의심업소 △기타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농어촌민박 관련 불법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 △신고되지 않은 주택, 빌라 등에서 숙박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한편,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안전한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울릉도에서 성업 중인 펜션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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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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