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무허가 선박을 이용해 녹조제거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도 석문호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실증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무허가 무등록 녹조 제거 선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022년 6월28일자, 7월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당진시는 지난해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60여 일에 걸쳐 석문호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실증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에는 A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프레시안> 취재결과 A업체는 무허가‧무등록 녹조 제거 선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당진시 행정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A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와도 지난 2021년도와 2022년 대청댐 녹조 제거설비 임대 운영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해 담합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업체다.
특히 A업체는 대청댐 녹조 제거설비 임대 운영 용역에도 무허가 무등록 선박을 운영해 문제가 되고 있고 비슷한 동종 녹조 제거 선박을 석문호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실증시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석문호 작업현장에는 매일 작업자들이 녹조 제거선에 올라타 해상에서 작업을 실시했다”라며 “만약 무허가 무등록 선박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보험 관계 등 충남도와 당진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제기에 대해 당진시는 “시범사업으로 특허 관련 서류만 제출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무허가 무등록 선박을 가진 자격미달 업체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억이라는 국가 세금을 지급하는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담합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으로 참여해 장소 제공을 한 한국농어촌공사도 무허가 무등록 녹조 제거선박을 가동한 이번시범 사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