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대청댐 녹조제거 임대운영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업에서는 이 업체에 맞춰 입찰공고를 내고 단독시담으로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2022년 6월28일 대전세종충청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27일 A 업체와 2022년 대청호 녹조제거설비 임대운영 용역 사업을 4억 8108만 원에 단독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 업체는 지난해 적격심사에서 1차 탈락했는데도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은 C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했는가 하면 무허가선박을 사용하는 등 불법정황을 받고 있어 수자원공사가 A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배경에 의문을 일게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대청호 상류 서화천은 면적이 넓고・녹조발생 최우심지역이어서 수질개선을 위해 최소 900톤 이상 필수적으로 녹조를 제거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실용화 녹조제거장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총 2개사이며 그중 A 업체 제품이 유일하게 다량의 녹조 흡입・제거, 연속 운전 등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업종・경험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어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의무로 배포불가를 이유로 A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근거서류와 무허가 녹조제거선 등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은 제시하지 않아 의혹만 확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관계자들은 “A 업체는 수자원공사의 2021년도 대청댐 녹조제거 임대운영 용역 1차 심사에서 2위를 하고도 자격을 갖추지 못해 제3의 C 업체와 컨소시엄과 규정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올해에는 경쟁 업체보다 월등히 모든 조건을 갖춰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사업을 공고에서부터 단독시담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2022년도 대청댐 녹조제거 임대 운영 용역은 아예 처음 공고 단계에서부터 A 업체에 맞춰 공고한 것 같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자원공사는 A 업체와의 사전 담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수자원공사가 자격에 맞지 않는 불법기타선(녹조제거선)임을 알면서도 A 업체와 담합해 지난해 대청댐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며 또다시 올해에도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수자원공사가 수의계약 이유로 밝힌 A 업체의 경력과 작업량도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토론과 시연을 통해 담합 특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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