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부터 3억원어치 마약이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태국에 있는 친구 B씨와 공모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 2만176정(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친구 B씨가 한국에 사는 자신의 친구 C씨에게 육포 등을 보낸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기로 했을 뿐 마약이 들어 있단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놓여 있던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