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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농약 하천에 버린 농업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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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농약 하천에 버린 농업인 입건

제주 감귤원에 살포하다 남은 농약을 지방하천에 무단 방류한 농업인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 지방하천에 무단 방류된 농약.ⓒ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장마철을 맞아 감귤나무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을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지방하천)에 투기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무단 방류한 농약은 200여 리터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다.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등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473조 제2항 등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 농약을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마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하수와 희석한 뒤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이센’ 농약은 하천에 유입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하고 있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한 농약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돼 하천이 혼탁해지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창고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알려진 안덕계곡에 위치해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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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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