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시설물 1107개소…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
경기 오산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107개소이며 △실제 사용기간 △실제 사용 용도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 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며 시설물의 사용기간·용도·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같은 달 17~31일까지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수도 사용 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대상 시설물 1101개 소유자에게 4억5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교통편의 증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권재 오산시장, 수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센터 방문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지난 2일 수원시 소재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등 자신의 공약사업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나섰다.
3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수원에 마련된 장애인 관련시설을 찾아 우수정책, 최적화된 복지시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관 운영을 살펴봤다.
이에 이 시장은 기본설계에서 건립까지 우수사업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지역 여건의 형평성과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개별시설물 접근 이용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설계·시공 및 효율적인 층별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시장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제공되는 등 장애인단체 및 회원들의 결속력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내 장애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건립을 통해 단체의 안정적인 사무업무가 가능하고, 편의시설 공간이 확보돼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요증가로 인해 2015년 4월 개관했으며 하루 이용객은 2700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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