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용준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장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상해 혐의는 경찰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상고장 제출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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