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 9일 전국위원회를 순서대로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절차가 차질 없이 완료되면,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 종료와 무관하게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일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가능한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9일 전국위에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뿐 아니라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주는 당헌개정안 의결과 비대위원장 인선까지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대표직 상실 이유에 대해 서 의원은 "당헌당규 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가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5항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구성돼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재질문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불가능하다"며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 안에서는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6개월 임기의 '혁신형’ 비대위를 두고 이 대표 복귀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친이준석계의 주장과, 내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2개월 임기의 '관리형’ 비대위를 두고 빠르게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친윤계(親윤석열)의 주장이 맞서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상임전국위 의장이 직접 나서 이 대표의 복귀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서 의원은 전날 정진석·주호영·홍문표 등 당내 중진 의원과 함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뒤 당 대표 복귀'를 내포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넘어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저도 우리 지도부와 (당 진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몇몇 분에게 말씀 드린 게 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좀 해서 서로 윈윈해야 한다"며 "당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너무 적대적으로 (이 대표 사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자기 정치적 진로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 짓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배현진 의원이 비대위 출범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지난달 29일 친윤계 대표 인사인 장제원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난 일이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두 의원이 이 대표와 평소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에게 이 대표를 설득할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 의원은 이날 이 대표 거취 문제를 넘어선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에 대해서도 당 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또 다른 의논해야 할 분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깊이 의논해서 출범하는 비대위의 성격과,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서 의원이 밝힌 상임 전국위 상정 안건은 △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과반 사퇴가 겹친 현재 상황을 당헌상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96조)" 둘 수 있다고 돼있으며,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상임전국위에 있다(23조).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96조).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이후 국민의힘은 이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 당 대표 직무대행을 권 원내대표에게 맡긴 상태였다.
서 의원은 실무 준비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오차가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오는 5일 상임전국위(성원 약 100명)가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9일 전국위(성원 약 1000명)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비대위원장 의결까지 당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우리 당 비상상태 아냐"…친이준석계 가처분 신청 준비 움직임도
비대위 출범이 이 대표의 제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대표와 친이준석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 의원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오피셜(official)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며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 하는 당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특히 '내부총질'을 언급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똑같이 따라한 것이어서, 당내 친윤계를 넘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 태도로 해석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비대위 건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가처분 신청 여부가)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여기 저기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문제가 많다. '윤핵관’들이 말도 안 되는 상식으로 밀어붙이고 최고위도 안 열겠다고 한다"며 "저는 이게 대통령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라고 본다. 제 나름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추천으로 당 혁신윈원장을 맡게 된 최재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과반 사퇴로 초래된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며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 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로 4명의 최고위원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출범 논의의 신호탄으로 작용한 '내부 총질' 문자 사건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원내대표의 말 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비상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햘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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