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는"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옹호한 데 대해 야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발언 기억 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이 "그걸 제가 한 거냐"고 반문하자 윤 의원은 "당연히 장관님이 했다. 2016년 8월 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관님이 하신 말이다. 음성도 있다. 기억 안 나시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의 지적대로,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이던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 소개로 민주노총 및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하며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장관이 한 정확한 발언 내용은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보루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자유형 선고받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겠나? 아울러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것도 억울하고 드문 일인데, 본인은 물론 가족·친척·친구까지 파멸하게 만드는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이제 와서 주저주저하고 이러면 안 된다"며 "노동부 장관이 됐으니 손배가압류 문제만큼은 내가 한 번 해결해 보겠다고 당차게 의지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기조 하에,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있으므로 노사 모두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우조선해양 관련 행정을) 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법에 밥 먹듯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배가압류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응 계획을 묻자 이 장관은 "손배소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불개입 의사를 드러내는 한편 "노동조합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농성 파업을 시작했다.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의 월급이 야근 수당에 특근 수당을 합쳐 200만 원대인 상황에서 이들의 주 요구사항은 지난 7년 동안 깎인 임금의 원상회복(인상율 30%)이었다.
파업 과정에서는 사측이 투입한 구사대에 의해 한 노동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일도, 용접공인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선박 안 구조물로 들어가 철판을 용접해 스스로를 가두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며 노동자들의 농성 해산을 종용했다.
파업 51일 차인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 임금 4.5% 인상 △ 명절 휴가비 50만 원 △ 여름 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합의 당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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