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지나던 5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교통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고 당시 비가 내려 피고인이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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