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선관위,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선관위,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선거비용 보전한 후 위법행위 땐 해당 금액 반환·고발 조치도 엄중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금액은 총 286억 71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선관위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이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이다.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 선거(2명) 30억 3000여만원 ▲교육감 선거(2명) 33억 9600여만원 ▲시·군 선거(42명) 54억 8800여만원 ▲도의원 선거(110명) 45억 2800여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2개) 3억 9400여만원 ▲시·군의원 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23개) 8억 3800여만원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 6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이나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