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난투극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 등 2명에게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들 일행과 싸움을 벌인 20대 남성 C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 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울산 남구 한 클럽에서 자신의 일행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C 씨에게 술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등에 대항한 C 씨 등도 폭행에 가담해 난투극을 벌였으며 머리 부위 등을 다쳐 전치 4~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와 C 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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