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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위 "검찰, 4·3희생자 사상검증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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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위 "검찰, 4·3희생자 사상검증 중단해야"

제주도의회가 검찰의 4·3희생자에 대한 사상검증 중단과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 보장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3특별위원회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최근 검찰은 4·3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4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법적 확인 절차를 확보해야 4·3재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3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문제 삼은 희생자 4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4·3중앙위원회가 각종 문헌과 신빙성 있는 자료, 여러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와 의결, 심사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됐다"며 "정부의 공식 위원회인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군법회의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무장대 활동’ 등을 운운하며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도 크게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추고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로하고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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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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