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 증거 조작과 부실 수사로 인해 공직을 박탈당했다며 경찰에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부산지역본부는 1일 오전 부산 금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밀양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은 당시 노조 지부장 A 씨가 밀양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시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 소각장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각장 업체의 임원들이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을 중재하던 A 씨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이후 임원 B 씨가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고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제출된 녹취록이 실제로 녹음된 파일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녹취록을 의뢰한 임원 B 씨와 속기사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증거물인 녹취록이 원본 녹음 파일과 상이하고 증언도 사실관계와 다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두차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고 위조된 증거로 A 씨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증거 조작과 위증에 가담한 이들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경찰은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