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6년여 동안 '깡통전세'를 임차하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씨(5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를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계약 체결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시간차전세)하는가 하면, 금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은 뒤 등기부 반영 전인 주말 사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주말계약)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9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 소유 부동산 26채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은 깡통전세로 들어온 집이 경매로 팔리면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명의신탁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도망친 A씨를 추적 끝에 작년 말 소재지를 확인한 뒤 직접 수사를 거쳐 다양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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