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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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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업자 적발

제주지역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성인용품점 2곳이 적발됐다.

▲가짜 비아그라 적발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서귀포시 관내에서 약사 면허도 없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업주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도내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발기부전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 등이 불법 유통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이들은 서귀포시 시내권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 100㎎, 220㎎ 40정, 시알리스 100㎎ 26정을 사들여 구매자에게 정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개당 4,000~6,000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 반 알씩 먹을 것” 등 엉터리 복약지도까지 하며 부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국내에 정식 허가된 비아그라는 25㎎, 50㎎, 100㎎ 3종과 시알리스는 5㎎, 10㎎, 20㎎ 3종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해 현재 유통되지도 않는 고농도 비아그라 220㎎와 시알리스 100㎎으로 표기된 제품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의약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제주출장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알리스의 경우 비아그라에 사용되는 실데나필(sildenafil) 성분이 검출되는 등 정품 의약품과 전혀 다른 성분으로 제조된 가짜 약품임이 드러났다.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공급 경로 및 유사 위반사례에 대한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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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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