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8월 1일부터 제222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일상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번 회기는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심의 안건은 조례안과 결의안, 예산안 등 27건이며 하반기 추진사업 등을 파악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9일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9343억 원 규모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 842억 원이 포함됐다.
주요 안건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 촉구 결의안’이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도 처리 예정이다.
김영규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첫 번째 임시회인 만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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