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관리·판매 광고를 게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관리·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 B씨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고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제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 2명은 대구시 달서구 모 빌라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전기 배선함에 액상 대마를 숨겨두고 비트코인을 입금한 매수자에게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텔레그램'은 독일 회사가 개발한 오픈소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져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한 엽기적 성 착취 사건 'n번방 사건'으로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속이 어려운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부산과 대구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 했고,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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