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지기 친구에게 마약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집중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 내기골프로 고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내기 골프로 친구를 꼬드긴 후 게임 직전 약물을 탄 커피를 친구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을 내기 골프로 뜯어낸 A모(52)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인 B모(52) 씨에게 내기골프를 하자고 속여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B 씨에게 약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커피를 마시고 무기력함 등을 느낀 B 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등은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80대 타수 정도 수준이었던 B씨는 약 기운에 104타를 쳤고, A 씨 일당은 판돈을 한 타에 2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일당은 이른바 '약사'(약물커피 제조)와 '호구물색'(피해자 섭외), '꽁지'(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 일당의 차량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의 의약품 150정이 발견됐다.
한편 범행에 사용된 신경안정제는 항불안제로 사용되고,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예비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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