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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전국 지자체 첫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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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전국 지자체 첫 개소

운동선수,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스포츠 인권센터'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에 마련됐다.

경기도는 28일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사 20층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김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태형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내부 모습.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이다.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모토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맡게 된다.

센터 내 상담·신고 창구를 마련,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은 도내 선수·지도자 등 경기도 관련 내용이어야 하지만 신고·상담자는 도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031-8008-4518), 전자우편(ggshc2022@ggshc.or.kr), 스포츠인권센터 누리집(www.ggshc.or.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상담, 2차 피해 조사·중재,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상담·신고자가 희망하면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도는 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도청 법무담당관, 정신건강과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일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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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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