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장 씨는 오는 10월께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장 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관이 공탁금을 받아간 점, 장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1심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전 관련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지만, 장 씨가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처벌조항을 적용했다.
지난 2019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나 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요구에 4차례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두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경찰 바디캠 동영상을 보면, 장 씨는 팔이 아프다며 "(수갑) 풀어달라고 XXX아"라며 순찰차에 동승한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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