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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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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않아,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보여"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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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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