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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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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검찰 송치

부산산업대→경성대 변경된 학교명 표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 무효

6·1 지방선거 후보시절 허위 학력을 기재해 수사를 받아온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있다.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부산교육청

당시 캠프 측에서는 하윤수 교육감이 경성대 전신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제일고 전신인 남해종합고를 졸업했지만 선거 공보와 벽보에 현재 변경된 학교명을 표기해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선관위가 배부한 안내 책자에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할시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하윤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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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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