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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장흥군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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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장흥군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기소의견 검찰 송치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내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공표 혐의

지난 6·1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성 전남 장흥군수ⓒ프레시안

전남 장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였던 김성 군수는 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결과의 1위와 2위 후보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30조(금지하는 선거운동) 제8항에서는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선거인의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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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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