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 25일 고성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영치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를 활용해 이뤄졌다.
첫 합동단속인 만큼 납부 안내를 주력으로 했으며, 향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경찰과 처음으로 실시하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군민들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및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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