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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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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 6개월 더 연장

제주도는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청

임대료 감면 대상 공유재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임대 중인 상가·사무실 등이다.

추가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도는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기반한 조치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약 6억 9000만 원을 감면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임대료 약 7억 2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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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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