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기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3시께 부천시 A고교의 체육관 건립 공사장 3층에서 작업하던 A씨가 2층으로 추락했다는 동료 노동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일용직인 A씨는 3층의 작업 발판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안전대는 따로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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