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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인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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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인사 파문

경북도 관계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입법 공포 전 인사는 위법”

영덕군청 전경

경북 영덕군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개정안)’전에 간부 직원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독단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21일 행정조직 혁신을 위해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로 이 개정안은 예고 기간 중 별다른 군민 의견이 없을 시 다음날인 5일 공포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당초 2국 1담당관 11과 2직속 2사업소에서 국을 없애고 1실 1담당관 13과 1단 2직속 2사업소 조직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책기획담당관을 분과해 기획예산실 명칭변경과 홍보소통담담관을 신설했다.

또한 주민복지과를 분과해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신설)로 확대 개편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본청 농축산과로 이관한다.

기획예산실은 기획, 예산, 미래전략, 감사팀외 법무팀을 신설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은 홍보기획, 전산정보운영팀외 열린소통팀을 신설했다.

가족지원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신설),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등 4개팀이 존치하게 된다.

또 4급 4명 정원은 유지하면서 행정복지지원국과 지역경제개발국을 폐지하고 기획예산실을 신설했다. 4급 정원은 당초 본청 2 보건소 1 영덕읍 1에서 본청 1 보건소 1, 영덕읍 1, 영해면 1(신설)로 조정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개정안 예고 전인 18일에 영덕읍장 등 5급 이상 간부직원 보직인사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행정복지지원국장을 영덕읍장, 지역경제개발국장을 영해면장으로 내보내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덕군은 조직개편 개정안 입법 예고 전에 군의회 협의와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이지만 김광열 군수의 민선8기 첫 번째 정기인사가 타 지자체에서 찾기 힘든 관련법을 어긴 사례로 김 군수 스스로 군정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조직 혁신을 위해 인사를 했다”고 밝히고,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행정기구 개정안이 ‘공포’가 되기 전의 인사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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