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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제 운영 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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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제 운영 불편 해소 기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탄력 운영법’ 대표 발의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공휴일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정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위치한 경우 보행 안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차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일상생활 속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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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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