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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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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이 전 이사장 측도 항소… 쌍방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 등 주장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불복한 검찰과 이 전 이사장이 서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유치원비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에게서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8일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 사실 중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고발인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항목별로만 나눠 피해액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기본 구조와 성격 등 공소제기 절차 규정을 위반한 만큼, ‘형사소송법 254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며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의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무죄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법리오해 취지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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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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