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둔 안산 장상지구 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됐던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해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장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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