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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8곳 적발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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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8곳 적발 고발 등 조치

경기 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시흥스마트허브 내 사업장 656개 중 370개소를 점검해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개소를 적발,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 등을 진행했다.

▲경기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흥시

악취의 강도는 직접 관능법으로 판정하며 0도(무취), 1도(감지 냄새), 2도(보통 냄새), 3도(강한 냄새) 등 총 6개의 강도로 구분한다. 

특히 시는 실시간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로 매일 악취 상황을 판단, 이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도 이상의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가 41건 발생했다. 이에 올 상반기 발생 건수는 20건으로 약 5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악취 민원 건수도 지난해 대비 86건에서 83건으로 소폭 줄었다.

시는 악취 단속을 비롯해 △악취 원인 분석 △유지관리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스마트허브 악취 저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지원금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현재 스마트허브 내 악취 강도와 민원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 참여 악취 발생 저감 및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환경 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신고 즉시 공무원과 감시원이 출동해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악취를 막기 위해 내달까지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희석 대기정책과장은 “악취가 사회 주요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왕 및 배곧지역 주거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악취배출 사업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악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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