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홍준표 지시 "시청사 부지 내 시위·집회 금지 한다" 위법성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홍준표 지시 "시청사 부지 내 시위·집회 금지 한다" 위법성 논란

인권운동연대 등 21개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로 대구시가 대구시청 동인동 시청사 앞마당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시청사 부지 경계선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와 더불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지시로 동인동청사 앞마당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앞마당 양옆에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 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배너를 세웠다.

이에 인권운동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청사 앞 인도는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공간이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대구시의 시청사 부지 내 집회시위 금지행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천장이 없고 사방이 뚫린 장소에선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집회를 열 수 있고, 시위 역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도 조건을 준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법에도 옥회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회의사당이나 법원에서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집회와 시위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부지 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가질 경우 업무방해 등 문제제기가 된다면 사실상 집회나 시위는 못하는 것이 맞다. 다만 공공기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고려해 이를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만약 논란이 확산돼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경우 여러 측면을 고려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21개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의 공간인 시청에서 시민이 쫓겨났다"고 강조하며 "홍 시장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대구시가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의 집회·시위를 막으려한 조치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법적 근거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시는 사흘 만에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시청 앞 집회 금지를 규탄하고 있다. 2022.7.21ⓒ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