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닷새된 신생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과 관련 기관·시설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학대하고 생후 닷새된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는 아영 양의 상해가 출산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대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신생아를 거꾸로 잡거나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모습이 찍혀있다"며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행위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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